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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자료]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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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3-01-06 09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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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등, 보행자 없어도…어린이보호구역에선 무조건 일시정지

오는 12일부터 어린이보호구역 내 횡단보도에서 일시정지를 하지 않는 차량에게 벌칙금이 부과된다.

6일 경찰청은 횡단보도 앞 일시정지 의무를 확대하는 등 보행자 보호를 강화한 도로교통법이 오는 12일부터 시행된다고 밝혔다.

이번에 바뀌는 도로교통법에는 어린이의 교통안전을 위해 어린이보호구역 내 횡단보도에서 무조건 일시정지해야 한다는 내용이 담겼다. 신호등이 설치돼있지 않아도 일단 정지해야 한다는 것이다. 또 보행자가 없어도 일시정지해야 한다. 이를 위반하게 되면 운전자에게 범칙금 6만원(승용차 기준), 벌금 10점이 부과된다.

우회전을 할 때도 일시정지 의무가 생겼다. 개정 도로교통법은 횡단보도 앞 일시정지 의무를 보행자가 '통행하는 때' 뿐 아니라 '통행하려고 하는 때'까지로 확대했다. 이에 따라 우회전한 뒤 마주하는 횡단보도에서 일시 정지해야 한다.

이전까지는 전방 차량 신호등이 적색인 경우 일시정지 후 서행하면서 우회전, 신호등이 녹색인 경우 서행하면서 우회전할 수 있었다. 하지만 개정된 도로교통법에서는 신호와 상관없이 보행자가 있으면 일단 정지했다가 보행자가 길을 건넌 뒤 서행하면서 우회전하는 것으로 바뀌었다. 우회전시 횡단보도 일시정지를 위반하는 경우에도 운전자에게 범칙금 6만원(승용차 기준) 및 벌점 10점이 부과된다.

경찰은 1개월 가량의 계도기간을 거치면서 적극적으로 홍보활동을 편 뒤 범칙금과 벌금을 매긴다는 방침이다.

또 과태료가 부과되는 교통법규 위반 항목도 기존 13개에서 26개로 대폭 확대됐다. 현재는 과속과 신호위반 등 13개 교통법규 위반에 대해 무인 교통단속용 장비 등 영상기록 매체에 의해 위반 사실이 입증되면 과태료를 부과했다. 나머지는 시민의 공익신고가 있어도 법적 근거 미비로 처리가 어려웠다. 하지만 개정 법에는 유턴과 횡단·후진 금지 위반 등 항목이 추가됐다.

경찰 관계자는 "유럽을 포함한 여러 국가에서는 이미 보행자가 횡단을 위해 횡단보도에 접근 또는 기다리고 있으면 운전자가 일시 정지하는 등 보행자를 두텁게 보호하는 문화가 형성돼 있다"며 "우리나라에서도 이번 개정 도로교통법 시행을 통해 보행자가 차보다 우선하는 문화가 정착되는 계기가 되길 바란다"고 말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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